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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여부 자체점검 협조 안내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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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2024/04/01 08: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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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장기요양기관에서 착오 청구 등 산정 기준과 다르게 청구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점검하여 착오 지급된 비용을 자진신고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청구 질서를 유도하고자 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43(부당이득의 징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

원청구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추가로 청구하면서 입소자 수 또는 근무인원 수의 변동 등 가감산점수 산정 요소가 변경된 경우

종사자 해외 출·입국 기간 중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여 청구한 경우

종사자 근무시간이 매월 말일에서 익일인 다음 날 1일까지 연속한 경우 근무가 시작된 달인 전월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여야하나, 익월의 근무시간으로 청구한 경우 고시 제49조 제3



○ 대상기간

 - 2022.4.1.~2023.12.31.  … 급여제공월 기준

(예시1) 이용자 17, 근무인원(요양보호사) 3명으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이용자 18명으로 현원 변경되어 추가 청구한 경우

구분

현원

직종

의무인원

근무인원

가산여부

원청구

17

요양보호사

2

3

1명 추가배치 가산

추가청구

18

요양보호사

3

3

없음

→변경된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의무인원 확인 및 가감산점수 재산성이 필요함


(예시2) 2022 4(월 기준 근무시간:168), 입소자 9명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원 근무인원 1(월 근무시간:168) 배치하면서 가산점수를 인정받았으나, 해외출·입국 기간 중 8시간 근무시간으로 청구한 경우

급여제공년월

현원

직종

근무인원

월근무시간

가산여부

2022 .4

9

조리원

1

168

조리원 배치 가산

해외출입국기간 중 근무시간 8시간 제외




160

없음

→해외 출입국 기간 중 근무신고한 내역 제외 후 근무시간 재산정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여부 확인 및 가감삼점수 재산정이 필요함


(예시3) 2023 3(월 기준 근무시간:176), 평균현원 14, 요양보호사 근무인원 6명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A)의 근무시간이 2. 28. 18:00 ~3. 1. 09:00 일 때, 3 1 0~9시 중 8시간을 3월에 포함하여 청구한 경우

급여제공년원

현원

직종

의무인원

근무인원

가산여부

2023. 3

14

요양보호사

6*

6

없음

*입소자 2.3명 당 1명 기준

→3월 1일 0~9시 중 8시간을 근무가 시작된 달인 2월 근무시간으로 재산정하고, 3월 의무인력 충족여부 확인 및 가감산점수 재산정이 필요함

→근무인원 재산정 : 6→59명......고시 제51조 근무인원 산정방법 참고

→가감산점수 재산정 : 결원 0.1명으로 감산점수 1점 산정.....고시 제66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참고


-상기 제시한 유형과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청구한 내역을 자체 점검하여 제시한 유형과 제시 외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의 산정기준을 착오 청구한 사례가 있으면 관할 지사(운영센터)로 자진환수 요청


자진신고 방법

 - 자진신고서(첨부) 작성하여 관할 지사(운영센터)에 접수

 - 접수방법: 우편, 팩스, 방문

 - 자진신고 기간: 2024. 3. 29.() 2024. 4. 19.()

문의: 요양심사실 심사운영3(033-736-39183920, 3925, 3926)


첨부파일 자진신고서_양식.hwp

자진신고서 _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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