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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공지] 2024년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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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2024/05/02 13: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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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09)

집과 같은 환경의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 4 30

보건복지부 장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참여 장기요양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장기요양급여 대상층 변화(신노년)에 따른 돌봄 수요 차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적용하고자 함


2.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4.7.~2025.6.(필요시 조정 가능)

(사업대상) 10개소(노인요양시설 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개소)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예정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

    * 신규시설도 신청 가능하나 시범사업 실시 이전에 지정 완료되어야 함



< 기존과 시범사업 시설 기준 비교 >

 

구분

기존 시설

유니트형 시설

침실

다인실 설치 가능,

정원 1인당 최소 6.6

1인실 원칙?2인실 예외적 허용, 정원 1인당 최소 10.65 이상

공동거실

면적 제한X,

복도식 배치 가능

정원 1인당 최소 2 이상,

중정형 배치

옥외공간

-

기관당 15이상 의무 설치

화장실?욕실

시설당 의무 설치,

공생의 경우 화장실?욕실 겸용 가능

유니트당 1개 이상씩 의무 설치

 

< 기존과 시범사업 요양보호사 배치 비교 >

 

구분

기존 시설

유니트형 시설

요양시설

2.3:1~2.5:1

2.3:1 의무 배치

리더급 요양보호사 의무 배치

공동생활가정

3:1

2.5:1

○ (운영비용) 유니트케어 등급별 1일당 서비스 비용+인센티브+프로그램 지원비


3. 공모(신청)안내

○ 공모대상: 10개소(노인요양시설 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개소)

○ 공모(신청)기간: 2024.6.3.() 6.11.()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메일(00B6040@nhis.or.kr)

  - 제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기관지원부

  - 제출서류: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별첨 서식(별도 추가공지)

 결과통보: 참여기관 선정 결과 개별 안내 및 통보(2024.6.25.())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관련 [붙임 ] 시범사업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기관지원부 (033)736-1970~2

[붙임] (복지부)_2024년_유니트케어_시범사업_공고-최종_24.4.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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