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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 변경 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재작성 여부 및 세부 내용 변화에 대한 문의

빳빳한하마

조회364추천0
작성일시 2024/01/31 15: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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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3PVx5DwFmiZSoi2SSfa1
어르신이 방문요양에서 요양원으로 변경한 후 다시 방문요양으로 급여 종류를 변동할 경우,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작성 시 작성 사유와 요양 목표 등 세부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1 21:48

어르신이 방문요양에서 요양원으로 변경한 후 다시 방문요양으로 급여 종류를 변동할 경우,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재작성 사유와 요양 목표, 필요 내용 및 세부 내용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만약 서류상으로만 변화가 있고 실제로 시설을 가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 계획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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