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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대표의 시청 방문 근무시간 인정 여부 문의
어리둥절한살쾡이
조회129추천0
작성일시 2024/06/08 15: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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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대표겸 시설장이 시청에 가서 요양원 관련 업무로 서류 처리와 신고를 한 경우, 외출대장에 기입했더라도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08 21:01
네, 요양원에서 대표겸 시설장이 시청에 가서 요양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외출대장에 해당 외출을 기입하면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출(출장) 기록을 정확히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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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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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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