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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근무 인정 여부 및 근무 시작 관련 문의
영리한개미
조회322추천0
작성일시 2024/07/09 23:5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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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근무하지 않는 휴무일에 교육을 받을 경우 이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그리고 근무일에 교육이 있을 때 교육 후 바로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지, 이동 시간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0 05:59
요양보호사가 휴무일에 집합 교육을 받을 경우, 이 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근무일에 이루어져야 근무로 인정되며, 따라서 휴무일의 교육은 근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근무일에 교육이 끝난 후에는 바로 근무를 시작해야 하며, 이동 시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교육이 소정근로일에 이루어질 경우에만 근무로 인정되므로, 교육 일정과 근무 일정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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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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