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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 변경 시 통보 및 기준에 대한 문의
기운찬타조
조회553추천0
작성일시 2024/03/09 16:2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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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에서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될 경우, 어떤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급여제공내용 변경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이나 답변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9 22:23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례관리 결과에 따라 급여시간이나 지원 내용이 조정되면 반드시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요양보호사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급여제공내용 변경은 급여시간을 늘리거나 지원 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보 없이 자체 서식을 만들거나 요양보호사 상태변화기록지에 반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례관리 후 한 달 이내에 계획서가 변경되어야 하며, 변경되지 않는 사례는 사례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명확한 기준이나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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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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