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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통원치료 시 병가와 반차 처리에 대한 문의
성가신치타
조회2,083추천0
작성일시 2024/05/05 09: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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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교통사고로 인해 통증이 심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출근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약 2주 정도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병가를 신청해야 할지 반차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5 15:47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출근부는 병가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장이나 대표님과 상의하여 유급병가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통원치료만으로도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간 30일까지 병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몸 상태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반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 추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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