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기초 어르신 서비스 횟수 변경 절차 문의

약삭빠른얼룩말

조회150추천0
작성일시 2023/11/05 21:39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NWhBToiz5by5hFTaTkBL
기초 어르신의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서 주 6회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주 5회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 전화해서 변경 요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 변경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6 03:39

주 6회로 작성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계획서를 주 5회로 변경하려면, 먼저 공단에 전화하여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횟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급여 변경 사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시 주 6회로 변경할 경우, 그에 따른 변경 사유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를 잘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