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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와 계약기간 불일치 시 설정 방법 및 갱신 절차 문의

다른흰수염고래

조회1,027추천0
작성일시 2024/01/03 09:4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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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wDsDNEZE3LGjN0OhrNH-
현재 급여제공계획서의 적용기간과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이 다를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며, 갱신 신청 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3 15:43

급여제공계획서는 계약기간에 맞춰 설정해야 하며, 중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23.02.05~2024.02.01이라면, 급여제공계획서는 2024.01.01~2024.12.31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2022.02.09~2024.02.08인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는 2024.01.01~2024.02.01로 설정하고, 이후 2024.02.02~2024.02.08 기간에 대한 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 급여제공계획서가 2024.02.04까지 적용된다면, 2024.02.08일까지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2024.02.09일부터는 갱신계약과 함께 새로운 급여제공계획서를 2024.02.09~2025.02.08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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