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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미배치 시 감산 규정 및 운영에 대한 문의
메마른라쿤
조회159추천0
작성일시 2024/05/11 08:3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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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시가 바뀌어 사무원 미배치 시 감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원 미배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무엇이며, 평균 현원 기준 24명을 맞추면서 사무원 미채용으로 운영할 경우, 출석률이 좋아져 25명이 될 때 이 규정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1 14:36
사무원은 감산되는 직종이 아니며, 사무원 미배치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 현원 기준을 맞추면서 사무원 미채용으로 운영할 경우, 만약 출석률이 좋아져 25명이 되더라도 미충족 시 감산은 없지만 가산도 받을 수 없으며, 사무원은 당월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취소까지 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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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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