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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여름휴가 운영 및 근무 시간 부족 해결 방안 문의

기운찬오징어

조회371추천0
작성일시 2024/07/05 20:0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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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05h9uFBpwXlxkOH__ut9L
요양원 신규시설에서 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여름휴가는 어떻게 운영되며, 여름휴가로 인해 필수 근무 시간이 부족해질 경우 다른 시설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6 02:07

요양원 신규시설에서 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여름휴가는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운영되며, 주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다녀오는 방식입니다. 장기요양에서는 여름휴가라는 개념이 없고, 법정 휴무 외의 모든 휴식은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여름휴가로 인해 필수 근무 시간이 부족해질 경우, 다른 시설에서는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다녀오고, 연월차가 없으면 다른 날 추가 근무를 통해 휴가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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