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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어르신 급여 제공 계획서 통보 절차에 대한 문의

무미건조한여우

조회144추천0
작성일시 2023/05/17 18: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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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요양원에 어르신께서 5월 16일에 입소 예정인데, 이 경우 갱신 날짜가 5월 18일인 상황에서 인정 유효기간 내의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한 후 이틀 뒤에 갱신에 따른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5/18 00:25

네, 두 번의 통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통보는 인정 유효기간 내의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입소 전에 전달해야 하며, 두 번째 통보는 갱신 날짜인 5월 18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두 번째 통보에서는 이전 계획을 재사용하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인정번호의 등록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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