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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일정 작성 시 법적 준수 방법 문의
뜨거운오리너구리
조회192추천0
작성일시 2024/03/22 09:1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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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일정을 작성할 때, 주 5일 근무나 주 40시간과 관계없이 2대 3의 비율로 근무표를 작성하고, 일정하지 않은 패턴으로 근무를 배치할 경우, 건보(장기요양)공단의 월 기준 근무시간과 근로기준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2 15:11
2교대 근무일정을 작성할 때, 주 5일 근무나 주 40시간과 관계없이 2대 3의 비율로 근무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건보(장기요양)공단의 월 기준 근무시간과 근로기준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기준근무시간이 160시간인 경우, 하루 20시간씩 8일 근무를 시키면 공단 기준은 충족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최대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위법이 됩니다. 또한, 일정하지 않은 패턴으로 근무를 배치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정 최저 근로시수를 맞추고 나이트 이후에 데이를 연이어 배치하지 않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건보공단과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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