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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의사 방문 진료 시 근무시간 입력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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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75추천0
작성일시 2024/05/12 11: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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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의사가 건강상 이유로 방문진료를 하지 못한 경우, 급여청구 시 주계약의사의 근무시간을 입력하지 않고 계약의사만 진료시간을 두 번 기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공단에서 주계약의사가 근무하지 않았다고 체크하고 근무시간을 0시간으로 입력하라고 안내했을 때,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2 17:54
주계약의사가 건강상 이유로 방문진료를 하지 못한 경우, 급여청구 시 주계약의사의 근무시간을 입력하지 않고 계약의사만 진료시간을 두 번 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계약의사 활동에 대한 청구를 하므로 주계약의사 근무시간을 비워둔 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단에서 주계약의사가 근무하지 않았다고 체크하고 근무시간을 0시간으로 입력하라고 안내했을 경우, 주계약의사도 체크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50명 이상의 어르신이 아닌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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