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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퇴소 후 계약 해지 절차 및 보고 시기 문의

빨간꿀벌

조회163추천0
작성일시 2024/01/28 14: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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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0qic8i0eTf5tuaIEL2rL9
어르신이 퇴소한 후 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퇴소 보고는 계약 해지 이전이나 이후에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8 20:32

어르신이 퇴소한 후 계약 해지를 진행하려면 급여계약통보서에서 수급자를 조회한 후 계약 내용에서 해지 버튼을 눌러 해지 일자와 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가산 및 감액 산정에서 해당 어르신의 명단을 찾아 퇴소 설정 및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퇴소 보고는 계약 해지 이전이나 이후에 진행해도 상관없으며, 정확하게만 보고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은 다음 달에 명단에서 사라질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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