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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가산금액 적용 조건에 대한 문의
용맹스러운얼룩말
조회232추천0
작성일시 2024/05/06 20:3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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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어르신이 하루에 8시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경우, 중증가산금액이 하루에 3,000원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이 금액이 서비스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7 02:34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하루에 3,000원의 중증가산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등급 어르신이 하루에 8시간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중증가산금액은 하루에 3,000원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이 가산금액은 서비스 시간이 180분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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