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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제공계획서 작성 기준 및 평가 영향에 대한 문의
재미있는두더지
조회545추천0
작성일시 2024/03/03 16: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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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일반요양 기준인 180분으로 시간 배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또한, 다른 기관에서는 가족요양 기준인 60분, 90분으로 작성하고 일반요양으로 전환 시 다시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올바른 작성 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평가 시 가족요양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계획서 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3 22:26
가족요양 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일반요양 기준인 180분을 기준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이 경우 종합의견에 가족케어 시 신체활동 중심의 케어로 진행할 수 있다고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가족요양 기준인 60분이나 90분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일반요양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그에 맞춰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시 가족요양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가족요양 기준으로 작성된 계획서가 일반요양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족요양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요양 기준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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