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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송금 절차 문의
못된라쿤
조회175추천0
작성일시 2024/01/16 11: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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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퇴사한 직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급여통장으로 송금하기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PDF 파일로 보내면 되는지, 환급금 송금 절차가 진행된 후 퇴사자가 직접 연말정산 관련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환급금을 송금할 때 지출결의서에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6 17:13
퇴사한 직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급여통장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PDF 파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환급금 송금 절차가 진행된 후에는 퇴사자가 직접 연말정산 관련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환급금을 송금할 때는 사회보험통장에서 이체하시면 되며, 사회보험통장은 결의서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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