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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인정기간 변경 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더운토끼
조회144추천0
작성일시 2023/06/03 11: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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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2023년 3월 20일에 입소하여 3월 30일에 인정기간이 만료된 후 3월 31일부터 새로운 인정기간을 받았을 때,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인정기간에 대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전 인정기간 동안의 급여제공결과를 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6/03 17:44
어르신의 경우, 3월 31일 이전과 이후의 인정기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정기간이 시작되면, 해당 기간에 맞춰 계약을 체결하고 인정서가 갱신될 때 급여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전 인정기간 동안의 급여제공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통보하는 절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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