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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식이형태 변경 시 급여계획 수정 및 기록 필요성 문의

느긋한부엉이

조회324추천0
작성일시 2023/04/05 11:0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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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16rBF1FyE18bIG1mG913N
어르신의 식이형태가 일반식에서 죽으로 변경될 경우, 요양원에서 엔젤시스템을 사용하여 급여계획을 수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식이변경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05 17:05

어르신의 식이형태가 일반식에서 죽으로 변경되었다면, 제공기록지에는 일반식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르신이 식이를 하루 이틀만 단기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급여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이형태의 변경이 장기적인 경우에는 급여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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