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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장려금 및 처우개선비 근로계약서 기재 방법에 대한 문의

느긋한토끼

조회155추천0
작성일시 2024/02/07 11: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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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1EKDTPEU5nMWMZUX4eG0n
장기근속장려금과 처우개선비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때, 급여명세서와의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7 17:14

장기근속장려금과 처우개선비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급여명세서에는 이러한 지급항목을 명시하되,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계약서에는 기본급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간의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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