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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수당과 직종 변경 관련 문의

설레는캥거루

조회667추천0
작성일시 2024/07/09 18: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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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1NDO99hQYImMtSb3GhHqL
같은 시설에서 직종 변경이 있을 경우, 장기근속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요양보호사로 36개월 이상 근무한 후 간호조무사로 직종을 변경할 경우 장기근속 수당이 다시 1개월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0 00:17

직종 변경 시 장기근속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같은 시설 내에서 직종이 변경되더라도 장기근속 수당은 초기화되어 다시 1개월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로 36개월 이상 근무한 후 간호조무사로 직종을 변경하더라도, 장기근속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센터의 필요에 따라 직종 변경이 요청된 경우 기관 내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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