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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평가 관련 개인정보 보호 서류 보관 문의

메스꺼운청설모

조회292추천0
작성일시 2024/03/10 10: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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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1azRV2q801K9tXL6dK0be
방문요양평가와 관련하여, 수급자 계약서 및 급여제공기록지 외에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본인부담금명세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교육이수증, 건강검진표, 4대보험 및 배상책임가입서류 등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0 16:21

방문요양평가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 계약서 및 급여제공기록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본인부담금명세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교육이수증, 건강검진표, 4대보험 및 배상책임가입서류 등 모든 관련 서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들은 안전하게 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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