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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서명 및 통보 절차에 대한 문의
메스꺼운악어
조회383추천0
작성일시 2023/06/01 14:0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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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은 후 통보 절차에서, 동의 날짜와 통보 날짜를 동일하게 수기로 적는 것이 평가 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출력 후 날짜가 찍힌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6/01 20:05
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동의 받은 후에 통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의 날짜와 통보 날짜를 동일하게 수기로 적는 것은 평가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력 후 날짜가 찍힌 경우에도, 서명을 받은 후에 통보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 날짜가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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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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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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