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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출근 후 어르신 병원 동행 시 수가 청구 관련 문의

희귀한수달

조회360추천0
작성일시 2023/12/27 09:3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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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1yuoSKnIlrSuXwgG0Ve85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출근 후 어르신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병원에 동행하여 진료 후 입원하였는데, 출근시간이 09시 10분이고 병원 입원 수속이 10시 05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60분 수가 청구가 불가능하다면 30분 수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입원 시간 이후의 근무 인정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7 15:39

입원 수속 시간이 아닌 병원 이동 시간 전까지가 서비스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60분 청구는 어렵고, 입원 전까지의 시간은 30분 단위로 종료 처리해야 하므로 30분 수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1분이 부족해도 30분을 차감하게 됩니다. 입원 시간 이후는 근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60분 수가는 포기해야 하며, 전산에 입원 시간을 확인하고 그 전으로 근무 종료 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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