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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시 어르신의 입원 상황에 대한 문의

엉뚱한외뿔고래

조회161추천0
작성일시 2024/03/27 13: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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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21H_u6sRhMp7A-f6mkz5I
급여제공계획서가 1년이 도래하여 재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르신이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계획서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7 19:52

어르신이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퇴원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퇴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재계약을 통해 위험도 평가와 욕구 사정을 다시 진행한 후 새로운 급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어르신이 빠르게 퇴원하게 된다면, 퇴원하기 바로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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