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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신청 관련 문의사항

동그란얼룩말

조회119추천0
작성일시 2024/05/13 11:4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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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27jwqZqPv47XjFn3tVEsb
직원이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할 때,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출산일이 4월 1일인 경우 90일간의 휴가를 분할 신청할 수 있는지, 통상임금의 기준이 무엇인지, 월 소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3 17:46

직원이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할 때는 고용24에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산일이 4월 1일인 경우, 출산 후 90일간의 휴가는 60일은 유급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30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휴직 직전의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4대보험과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급여대장으로 제출하면 되며, 예를 들어 월급 240만원 중 일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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