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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퇴소 후 인력 배치 감산 대처 방안 문의
상쾌한표범
조회125추천0
작성일시 2024/07/13 22:1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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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폐업하지 않고 시설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모든 어르신들이 퇴소 및 퇴사 처리가 되었을 때, 인력 배치에서 감산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르신들이 퇴소 및 퇴사 처리된 후에도 센터가 운영되고 있을 경우 해결책이나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4 04:15
어르신들이 퇴소 및 퇴사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사항을 시군구에 보고하여 롱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퇴소 및 퇴사 승인을 받았다면, 다시 입퇴사 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통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자 어르신이 없을 경우 인력 배치에서 감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소 및 퇴사 승인 이력이 있다면 반려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인력 배치 감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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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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