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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 제출 시 위임장 필요 여부 문의

잘난고양이

조회168추천0
작성일시 2024/05/04 12:3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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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2PL0pYBbUcoVq4laX-tdD
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제출하기 위해 시설장이 지정된 후 통장 개설을 마친 상태에서 위임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위임장 양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4 18:39

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을 받으려면 대표자에게 위임을 받아야 하며, 이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장기요양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위임장"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별지 1호의2 서식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양식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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