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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비 지급 방식에 대한 문의
심술부리는개구리
조회133추천0
작성일시 2024/07/29 11: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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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비가 25일에 입금될 예정인데, 이 금액이 요양보호사님 개별 통장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관에서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9 17:26
보수교육비는 인건비의 일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님 개별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교육비 지원이 아닌 근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전금액으로 간주되므로, 월급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표시하고 급여와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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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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