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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기록지 수기작성 방식에 대한 문의

보람찬악어

조회163추천0
작성일시 2023/10/17 17: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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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2yiAriD0Yk-ARm5CBvayi
급여제공 기록지를 수기로 작성할 때, 한 장에 모든 내용을 주 단위로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7 23:29

급여제공 기록지를 수기로 작성할 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장에 주 단위로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시 세부전문에서도 월~일요일로 명시되어 있어, 주 단위로 기록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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