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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입퇴원 반복 시 요양사 관리 및 계획서 작성에 대한 문의

으스대는강아지

조회158추천0
작성일시 2024/01/30 21: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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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33Bsz8lmv_m16dqxWOQ8E
어르신이 1달 입원 후 퇴원하고 다시 1달 후에 입원하는 경우,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며, 특히 요양사의 4대보험 처리 후 퇴직이나 휴직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또한, 입퇴원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계획서를 새로 작성하고 모니터링 및 욕구 평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1 03:48

어르신의 입퇴원 시에는 신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욕구조사와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화가 없더라도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원 중에는 급여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대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원으로 인한 중단 사유를 단기입원과 수급자 및 보호자의 사정으로 표현하여 업무수행일지나 상태변화기록지에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요양사의 4대보험 처리 후 퇴직이나 휴직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인사 관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매번 신체 상태와 욕구를 재평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획서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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