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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시 욕구사정 서류 준비에 대한 문의
보람찬독수리
조회108추천0
작성일시 2024/04/27 15: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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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에 계약하고 2024년 4월에 퇴소를 고려할 때, 욕구사정 서류는 2023년도 것만 준비하면 되는지, 아니면 2024년도 서류도 추가로 필요할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7 21:32
2023년 10월에 계약하셨다면, 2024년 4월 퇴소 시점까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의 급여 제공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욕구사정 서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만약 2024년도 10월 이후에 입소하게 된다면, 그 시점에 맞춰 새로운 계획을 작성해야 하므로 2024년도 욕구사정 서류도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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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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