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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근무시간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무른가오리

조회265추천0
작성일시 2024/07/27 15:0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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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39wyxlZqnaQcD4Pc-VciK
가족요양을 하는 경우, 160시간의 근무시간 제한에 가족 목욕 시간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가족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가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7 21:06

가족요양을 하는 경우, 160시간의 근무시간 제한에는 가족 목욕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기관에서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가족요양과 목욕 서비스에 대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60시간 기준은 서비스 청구 시간이 아닌 서비스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가족요양과 일반요양 중 어떤 것이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가족요양이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는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요양이 마지막 퇴사라면 실업급여 요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가족요양 시급을 일반요양과 동일한 시급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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