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가족요양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신체활동지원 부분 문의

못난낙타

조회447추천0
작성일시 2024/04/21 16:04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3ZG8Y1B2p77_FF3wjr7Es
가족요양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르신이 2등급을 받았고 계획서가 일반으로 나왔을 경우, 신체활동지원 부분만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1 22:04

네, 맞습니다. 어르신이 2등급을 받았고 계획서가 일반으로 나왔다면, 신체활동지원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원 시간이 90분이라면 90분에 맞게 신체활동을 기재하시고, 60분이라면 60분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