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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환수 및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문의
사랑스러운가오리
조회199추천0
작성일시 2024/04/17 11: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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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x월에 가족요양 환수와 관련하여 환수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요양사가 다른 두 기관에서 170시간 근무한 경우 급여를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센터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7 17:49
가족요양 환수와 관련하여, 환수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가족요양 시간을 제외하고 160시간 이상 근무했음을 고지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환수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하며,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자료를 남겨야 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사가 다른 두 기관에서 170시간 근무한 경우, 급여는 센터 통장으로 받아야 하며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급여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수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60시간 근로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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