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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석션 시행의 법적 가능성 및 문의 기관에 대한 질문

부드러운타조

조회2,112추천0
작성일시 2024/06/15 07: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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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3m0HuTDj5HARYp8cfEM0n
매일 석션이 필요한 어르신이 입소할 예정인데, 요양원 내에서 요양보호사님들이 석션을 시행한 적이 없어서 법적으로 석션 시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 법적 조항이 무엇인지, 이를 문의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5 13:45

석션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행위로 간주되며,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이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석션은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요양보호사가 이를 시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시설의 과실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석션 시행에 대한 법적 조항은 의료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나 지역 보건소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과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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