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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C 지출결의서 작성 및 예산 결산 관련 문의
힘겨운알파카
조회128추천0
작성일시 2024/02/18 18: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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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후, 2023년도 지출결의서가 입력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2024년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W4C에서 예산 결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9 00:12
방문요양기관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후에도 2023년도 지출결의서가 입력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4년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출결의서는 해가 지나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이는 출력한 지출결의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W4C에서 예산 결산이 불가능하므로, 결산보고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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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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