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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 휴게시간 및 급여 지급 관련 문의

그런송아지

조회187추천0
작성일시 2024/08/06 10: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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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4--XB9mHuUivkOz_sq--a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간에서 하루 30분의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근로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필요한 30분의 휴게시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연장근무를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센터의 정책에 따라 급여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8/06 16:55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간에서 하루 30분의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신고는 센터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사님이 8시간 근무하면 8시간치 시급을 온전히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30분의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는 센터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공단에서 지급하는 8시간 수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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