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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문의
그리운라쿤
조회161추천0
작성일시 2023/11/04 06:5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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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선생님들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생일비, 경조사비, 포상비 등이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하며, 현재 13.4%의 인건비 비율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4 12:56
요양선생님들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은 인건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생일비, 경조사비, 포상비 또한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들은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지만 인건비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현재 13.4%의 인건비 비율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격려금이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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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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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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