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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체납 시 급여 제공 중단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및 해결 방안

조그만라쿤

조회155추천0
작성일시 2024/03/24 10: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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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4Xb1PIwgqj4Vhz-mqGeXa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급여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으며,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급여 제공 중단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과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4 16:25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체납된 경우, 급여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1의 3에 따라 본인부담금 미납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시, 군, 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고 공단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제공 중단 전에 이러한 법적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촉장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본인부담금 장기 미납 시 납부해야 하고 서비스 강제 종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체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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