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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일수가 15일 미만일 때 결석 사유 작성 방법 문의
우울한하마
조회141추천0
작성일시 2023/11/11 13: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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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개인적인 일로 결석하신 경우, 이용일수가 15일 미만일 때 결석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1 19:29
어르신이 개인적인 일로 결석하신 경우, 이용일수가 15일 미만일 때 결석 사유는 '수급자 개인사유'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결석의 이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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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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