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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특수건강검진 의무 및 관련 규정 문의
잘생긴개구리
조회1,707추천0
작성일시 2024/06/09 15: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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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서 패턴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특수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09 21:49
요양시설에서 패턴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근무시간이 연속해서 8시간 이상이거나 야간 근무를 하며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경우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양원에서는 휴게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검진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특수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야간 근무자는 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요양원에서는 매년 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되며, 국가지원 신청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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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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