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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등급 결정 시 롱텀 및 희망이음 날짜 처리에 대한 문의
더운개구리
조회223추천0
작성일시 2024/01/02 20: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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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등급이 12월 28일에 나왔을 때, 롱텀 입소를 28일 00:00로 잡고, 전날인 27일 24:00에 퇴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희망이음의 경우 27일 퇴소 보고가 적절한지, 전임자가 설정한 날짜 처리도 올바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3 02:48
네, 어르신의 등급이 28일에 나왔다면, 27일 24시(또는 23시 59분) 기준으로 퇴소하고, 28일 0시 기준으로 입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희망이음의 경우에도 롱텀에 당일 입소하고 전일 퇴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임자가 설정한 28일 08:59 퇴소와 09:00 입소 처리도 올바른 방식입니다. 따라서 모든 날짜 처리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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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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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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