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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오픈기관 시설장 사대보험 가입 여부 및 절차 문의

잘생긴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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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2024/05/06 19: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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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4z9xxawsmWu3p1_3Wdd7f
신규 오픈기관의 대표이자 시설장으로서 이번 달에 수급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전임으로 사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만약 가입해야 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7 01:40

신규 오픈기관의 대표가 시설장을 겸임하고 수입이 있다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필수이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절차는 고용과 산재보험이 무조건 가입 대상이므로 이들 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적립과 연차 관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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