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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에 따른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가산 인정 기준 문의

활발한개미

조회162추천0
작성일시 2024/01/15 18: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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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525c3ODWObaFUJ_akXoji
주간보호센터에서 수급자가 1명인 경우, 요양보호사에 대한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회복지사 가산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6 00:22

주간보호센터에서 수급자가 1명인 경우, 요양보호사에 대한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수급자 평균 이용인이 10명 이상일 때만 요양보호사 가산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적은 경우에는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는 별도의 기준으로 가산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가산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수급자 수에 따라 각각의 가산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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