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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퇴사일 및 4대보험 등록 방법에 대한 문의

근사한올빼미

조회310추천0
작성일시 2024/01/02 23: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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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5hFT5XIrFGpCaRGahZ6Tk
종사자가 퇴사할 때,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사통망과 희망이음 시군구 보고 및 4대보험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와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각각의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3 05:44

종사자가 퇴사할 때,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사통망과 희망이음 시군구 보고는 퇴사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각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날로 등록해야 하므로,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은 12월 1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사일은 12월 31일로 등록하고, 4대보험 상실일은 1월 1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퇴근이 1월 1일 오전이라면, 퇴사일자는 1월 1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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