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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 변경 후 고용 승계 절차에 대한 문의
의욕적인나무늘보
조회392추천0
작성일시 2024/06/10 14: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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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 변경으로 인한 폐업 신고 후에도 수급자와 근로자가 그대로 유지되며 계속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0 20:19
대표자 명의 변경 후에도 수급자와 근로자가 유지되는 경우, 고용 승계는 전임대표와 신임대표 간에 고용승계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임대표와 근로자 간에도 별도의 고용승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확인서를 발급하고, 시군구에 입사자 보고를 할 때는 포괄승계로 입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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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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