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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근무 인정 여부 및 교육비 지급 관련 문의
더러운코알라
조회257추천0
작성일시 2024/07/21 15: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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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때 비번인 날에 교육을 받은 경우 근무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교육비는 기관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난달에 비번인 날에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리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1 21:31
비번인 날에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비번인 날에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무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근무일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됩니다. 교육비는 시설의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시설에서는 보수교육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아도 월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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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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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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