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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근무 인정 여부 및 교육비 지급 관련 문의

더러운코알라

조회257추천0
작성일시 2024/07/21 15: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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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5lRSuS0JYl5QkolRXMtGc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때 비번인 날에 교육을 받은 경우 근무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교육비는 기관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난달에 비번인 날에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리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1 21:31

비번인 날에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비번인 날에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무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근무일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됩니다. 교육비는 시설의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시설에서는 보수교육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아도 월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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