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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생활실 앞 개인정보 기재 적절성에 대한 문의
약은하마
조회140추천0
작성일시 2024/05/15 16:4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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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 시설 요양원에서 각 생활실 문 앞에 어르신의 성명, 나이, 성별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사진 없이 이러한 정보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5 22:46
요양원에서는 생활실 문 앞에 어르신의 이름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다른 사람과 혼동되지 않도록 중간에 숫자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나이와 성별은 기재할 수 있지만, 사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이며, 공단에서 검사 시에도 이러한 기준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름 외의 추가 정보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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